1.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2023년 5월 15일 스승의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은사를 찾아뵙거나 학부모님의 경우 아이 교육에 대한 감사함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청탁 금지법'에 민감한 것이 교사라는 직업이기에,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임을 밝힙니다.
① 선생님(교사, 교수)에게 선물을 전하는 것은 가능할까?
→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도 불가능 한 것이 원칙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교수 포함)는 '성적'이라는 직무 관련성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 선물과 3만원 이하 음식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② 졸업한 뒤 예전 선생(은사)님께도 선물은 불가능할까?
→ 졸업한 상태나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5만원 이하의 선물 및 3만원 이하의 음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③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께도 스승의날 선물 전달은 불가능한가?
→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에는 '영유아교육법'의 범주안에 있기에 선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포함되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선생님 = 보육교사(보건복지부 관할) / 유치원 선생님 = 교사(교육부 관할)
④ 카네이션 선물은 가능할까?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꽃이나 카네이션을 돈을 모아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5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스승의 날 선물 추천
졸업한 뒤에 감사했던 은사님께 5월 15일을 맞이해 선물을 드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따뜻한 사제관계를 더 풍족하게 할 개인적인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보겠습니다.
① 하고모로 분필 (칠판 판서 선생님께 강력 추천!)
'분필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하고모로 분필'은 분필 가루이 날리지 않을 뿐더러 그립감과 잘 부러지지 않는 사용감이 매우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이 많아졌으나, 칠판 판서를 하시는 교사, 교수님께 선물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텀블러
교사의 특성 상 계속해서 말을 해야하는 직업이기에 텀블러가 제격입니다. 수업 중 목을 축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③ 실내화(슬리퍼)
교무실, 교수 연구실과 같은 실내에서는 발의 피로감 경감을 위해 실내화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사이즈를 미리 알고 선물하면 좋겠으나, 슬리퍼와 같은 경우에는 발 크기와 슬리퍼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기에, 쿠션감 좋은 슬리퍼 선물을 추천합니다.
④ 베이커리 빵, 과자, 케이크 등 주전부리
휴식시간에 커피와 함께 디저트로 빵류를 먹는 것은 지치는 하루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다면 소금빵, 크로아상, 크로플 등 커피와 함께 먹을 빵을 추천드리며 직접 찾아가지 못할 경우에 케이크, 베이커리, 과자 교환권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⑤ 핸드크림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인 교사의 경우에 '핸드크림' 선물은 계절 상관없이 무난합니다. 핸드크림의 경우 고급 브랜드(ex. 록시땅, 이솝) 제품이더라도 5만원 이하로 부담이 없어 선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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