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2023년 5월 1일은 월요일로,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자들의 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마다 5월 1일이 공휴일(빨간 날)인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쉬는 날인지 헷갈립니다. 달력에 5월 1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 다 휴일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법정공휴일 ”
대통령이 정한 휴일,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음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 :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 휴일
→ 제일 대표적인 주휴일은 '토요일'!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며 '법정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고도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Q.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이 될까?
A.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를 위해서는 5월 1일에 근로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매일마다 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은 유급 휴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급으로 계산하고 매월 반복적인 계약 갱신과 근로가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유급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과 대체휴무?
ⓛ 휴일수당
5월 1일은 '법정휴일'이기에,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 = 근로시간 × 시급 × 1.5배
※ 1.5배 가산임금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56조 &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회사가 책임을 뭄)
Q. 격일이나 2·3교대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A.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무를 시작한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야 휴일수당을 적용할 수 있기에, 5월 1일 00시 이후에 근로를 진행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약 4월 30일 오전 9시 출근, 5월 1일 오전 9시 퇴근일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 휴일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 휴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
격일 근로자 : 5월 1일 오전 9시 출근 ~ 5월 2일 오후 9시 퇴근
2교대 근로자 : 5월 1일 오전 7시 출근 ~ 5월 1일 오후 7시 퇴근(주간)
5월 1일 오후 7시 출근 ~ 5월 2일 오전 7시 퇴근(야간)
3교대 근로자 : 5월 1일 오전 12시 출근 ~ 5월 1일 오전 8시 퇴근
5월 1일 오전 8시 출근 ~ 5월 1일 오후 4시 퇴근
5월 1일 오후 4시 출근 ~ 5월 2일 오전 12시 퇴근
② 대체휴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한 날이기에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 수 없습니다.
그대신 보상휴가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5월 1일에 사원이 8시간 근로를 했다면, 8시간 × 1.5 =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 은행,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병원 운영 유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만 법정휴일을 인정받습니다.
① 공공기관
동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5월 1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병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을 결정합니다.
③ 은행
은행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궁금증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직군마다 5월 1일이 빨간날이 될지, 아닐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휴무 여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 1일에 영업하지 않는 병원, 은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다른 일상 정보 글
'일상정보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잘못 타도 10분 이내 다시 타면 추가요금 면제! 서울 지하철 변경되는 점들 (0) | 2023.04.03 |
---|---|
2023년 석가탄신일 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 크리스마스(성탄절) 확대 적용 소식 공유, 5월 쉬는 날 (0) | 2023.03.30 |
2023년 스승의 날 선물추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 해결! (0) | 2023.03.27 |
특례보금자리론 체증식, 체감식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계산법 (0) | 2023.03.26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방법, 지원대상, 대출한도 등 모든것! (0) | 2023.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