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는?
1) 종합소득세란?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즉, 2022년에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의 대사 중 '종합소득세 내는 세상'이 나오는데, 뉘앙스만 보면 사장님이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내더라도 '임대, 금융,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외 소득이 대부분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어 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P.S. 산출 세액 =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 정기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고 기간 : 정기 신고 기간 이후에 하는 신고, 과세관청 고지 전 신청하는 신고에 해당 됨
2. 꼭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여유롭게 정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꼭 다른 일이 없다면 '정기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에 신고한다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세 폭탄
정기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한 후에 신고한다는 것은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이 많을 수록 가산세는 더 커집니다.
더 큰 단점은 '가산세'가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소득세'로 부과되고,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개념으로 '지연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세금 종류 | 산출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한 납부 세금액의 20% |
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세금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 (연 8% 이자 정도에 해당됨) |
2) 소득액 추징액 폭탄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세금'을 고지받습니다. 이 때 세금은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계산되어 더 많이 청구됩니다.
'경비'는 사업을 경영,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익에서 경비로 사용한 부분은 세금을 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이 경비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타 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기에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최소한의 기타경비만 인정받고, 내야 할 소득액 추징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3) 환급 속도가 거북이급
5월 정기 신고는 세금 신고와 동시에 그 내역이 확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담당 조사관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걸쳐야 해 확정히 굉장히 느립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만일 발생하더라도, 환급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보통 정기 신고 기간에 했다면 환급은 1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합니다.
2. 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일까?
결론적으로 근로, 배당, 사업,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2개 이상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 사업 소득
근로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말하는 N잡러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은 신고했으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줘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신고대상자며, '공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사람(ex)자영업 사장님)
- 연 300만원 (경비 제외)을 초과해 기타 소득을 내는 사람
- 연 2,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 내는 사람
2) 근로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위에서 나열했던 소득 외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원고, 강연, 자문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로 + 기타 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직, 퇴사자 (근로소득자)
퇴사를 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했다면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공제들을 추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지만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이미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으니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퇴직자의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에서 3.3% 원천징수 하여 받는 경우에 퇴사 때 놓친 공제와 함께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핵심 정리
①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 (2023년 5월 1일 ~ 31일)
② 정기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 시 = '가산세', '소득액 추징액' 폭탄 and '환급 속도'가 거북이급!
③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다른 소득이 종합적으로 2개 이상이면 해당!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의 중요성과, '종합소득세 납부 해당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유롭게 생각하다가 불이익을 보시지 말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들을 체크해서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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