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TOEIC)'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공표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으로 인해 점수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결과를 등록하는 방법, 해당되는 공인 외국어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익 외에 5년 연장되는 시험은?
① 영어 :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지텔프(G-TELP)
② 제2외국어 : HSK(중국어), JPT(일본어), SNULT
2. 연장 시 인정되는 취업 기관은?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영어, 제2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5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해당되는 시험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
-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따르면 세무사, 군무원 선발시험 등에 필요로 하는 어학조건 연장 인정
- 추후 공기업 채용에도 적용할 예정
3. 영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사전등록 방법
-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할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났더라도 변경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성적을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서 사전 등록 가능!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사전등록 사이트로 돌아와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클릭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 약관 확인
④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해당되는 시험 목록 클릭
⑥ '시행사 성적조회' 클릭 후 토익의 경우 YBM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⑦ 확인 후 '등록' 버튼 누르면 사전등록 완료!
4. 사전등록 기간과 유의사항
- 현재 토익, 텝스, JPT, 지텔프, 스널트의 경우 2023년 중 상시로 등록 가능
- 토플, 신HSK의 경우 매월 1일 ~ 10일 / 09:00 ~ 18:00 사이에 등록 가능 (성적 대상 확인 필수!)
※ 유의사항
- 현 시점에서 유효한 영어/제2외국어 성적만 연장 가능함
ex) 2020년 시험의 경우 2023년 시점으로 이미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어 인정 받을 수 없음
- 2023년 이후에 인사혁신처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전등록' 필요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성적 인정되지않음
이상으로 토익 및 외국어 시험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에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성적을 매번 갱신해야하는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정보가 공공기관 채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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