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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7월부터 변경!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및 기간 확대

by 파라스톤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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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경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점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국가장학금]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7월부터 변경!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및 기간 확대

 7월부터 국가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2024년도 2학기 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으로 변경점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

www.kosaf.g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등록금 또는 수업료를 대출 받고, 졸업을 하고 난 뒤 졸업 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신분으로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어주기 위함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자 역시 면제됩니다.

 

대출자격 : 신입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 / 재학생의 경우 만 35세이하,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의 경우 만 40세 이하

대출한도 : 대학생의 경우 제한 없음 / 일반, 특수 대학원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의치한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원, 박사 1억2천만원

 

 2024년 7월 이전, 즉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저금리인 1.7% 동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등록금 전액 및 1학기 당 150만원씩,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경점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점은 크게 이자 면제 기간과 생활비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① 이자 면제 기간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기존 : 재학 기간 동안에만 이자 면제 → 변경 : 재학 기간 +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국가장학재단 기준 1~5구간 가정

기존 : 면제 대상이 아니었음 → 변경 : 졸업 후 2년 내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 이자율의 경우에는 의무 상환 시작 시점 년도의 이자율을 적용,  2024년 7월 이후 대출자에 한해 해당함

※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추가,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가능

 

②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기존에는 학기 당 150만원, 1년에 총 30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2024년 7월 1일(2학기) 이후 부터는 학기 당 200만원, 1년에 총 4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그렇다면 취업 후 언제부터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까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을 원칙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의 기준은 매년마다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무상환 소득 기준은 세금 공제 전 2525만원, 세금 공제 후 1621만원로 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20%(대학교의 경우)를 다음 해에 의무상환 해야합니다. 이는 연간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는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재산 소득이 있습니다.

구분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 재산
의무상환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전년도 자발적 상환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x 20%

 

위의 표는 학부(대학)생 기준이며, 대학원생의 경우 의무상환율은 25%이며 학부 + 대학원을 모두 다닌 사람도 25%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1621만원)이 넘는다면 20%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신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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