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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용어 총 정리!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by 파라스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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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용어 총정리!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량가액

 

복지 혜택 관련 용어 총정리,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량가액

 

 오늘은 복지 관련 정책과 혜택에서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용어인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용어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① 소득인정액 :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평가한 금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심사 시 주로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보통 복지 사업별로 환산 기준이 다르며, 재산을 공제해주는 범위도 다르니 자세한 환산 기준과 공제범위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 매겨 그 중간(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복지 사업 선정 기준에 주로 사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별로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8만 5,735 761만 8,369 851만 4,994

 

단위는 원/월로 고시되어 있으며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851만 4,994 + (851만 4,994 - 761만 8,369) = 941만 1,619가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2.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① 기초생활수급자 :  4분야의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각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71만 3,102원 89만 1,378원 106만 9,654원 111만 4,223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147만 3,044원 176만 7,652원 184만 1,305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188만 5,863원 226만 3,035원 235만 7,329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229만 1,965원 275만 358원 286만 4,957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267만 8,294원 321만 3,953원 334만 7,868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 304만 7,348원 365만 6,817원 380만 9,185원
7인 가구 272만 4,798원 340만 5,998원 408만 7197원 425만 7,497원

 

 위 표의 기준 금액보다 중위소득이 낮아야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50%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입니다. 그렇기에 자활급여 신청을 통해 근로가 가능합니다.

 간혹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지원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더 좁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등 및 며느리, 사위 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통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 대상자가 재산을 입력할 때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유무와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많이 판가름이 됩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가액이며,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사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자동차 모델명과 제작년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형식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조회 예시 / 클릭하면 차량가액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자동차명과 제작년도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차량가액이 나오며, 이를 토대로 모의계산에 넣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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