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은행 입·출금 제도가 변경된 점이 많습니다.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권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소개드리며, 총 6가지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 달라진 점들이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ATM 기기 무통장 입금 한도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할 때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입금되었으나, 2023년 4월 이후에는 1회 최대 '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최대 한도'기 때문에 두, 세번 입금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4월부터는 하루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2. 편의점 별 ATM기 수수료 면제
편의점 별 ATM기 수수료 면제 제휴를 맺은 은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편의점 별 제휴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GS25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SC제일은행 / 광주은행 /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② CU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웰컴저축은행
대구은행 / 유안타증권 / 삼성증권
③ 세븐일레븐
국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씨티은행 / 경남은행 / 롯데캐피탈
GS25, CU, 세븐일레븐에 설치된 ATM기에서 목록에 있는 은행, 증권사 카드로 출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100% 면제됩니다. 단, 수수료 면제 시간, 제휴기간 등의 내역은 각각 다르니 은행 측에 문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일괄 지급 정지 가능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개 시중은행, 23개 증권사, 7개 제2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정지 신청'은 한 번에 가능하지만, '지급정지 해제'는 각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걸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는 정지 해제 할 수 없습니다!
4. 오픈뱅킹 개설 후 이체 차단
오픈뱅킹 개설 후 3일동안 이체를 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오픈 뱅킹 계좌를 개설 후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개설 후 3일간은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5. 문진표 작성
2023년 4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입출금금액 | 기존 | 문진표 |
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문진표 작성 | 자세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은행 관계자와 면담 |
6. 은행, 우체국, 공공기관 안심로고 적용
2023년 3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 우체국, 공공기관이 보낸 문자에는 '안심로고'를 적용합니다. 문자 앱 상단의 전화번호 옆에는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4월부터 변경된 은행 입,출금 변경점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사기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내린 조치지만, 오픈뱅킹 이체나 문진표 작성과 같은 부분은 불편함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수수료 면제, 안심로고 같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경점도 생겼으니 숙지하고 잘 활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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