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지하철 재승차 요금 부과 제도 변경
서울 지하철에서 재승차 요금 부과 제도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탄 경우가 있어 중간에 내린 경험이 있으실 것 입니다. 화장실이나 반대 방향 탑승장은 개찰구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후반기 부터는 10분 이내에 개찰구에 다시 들어온다면 추가요금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총 정리" 제도 시행 구역 : 서울 지하철 제도 시행 기간 : 2023년 하반기 부터 제도 내용 : 출발역이 아닌 하차역에서 개찰구를 나간 뒤 10분 이내 재승차 시 추가요금 면제 |
물론 개찰구 안쪽에 화장실이 있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이동이 가능한 역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는 이 역들까지 가는 데 소비하는 정신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올해 후반기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 지하철이 현재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와 지자체가 많아 협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안에는 바뀐 제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제도 변경이 가져오는 영향들
제도 변경이 가져오는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서울 지하철의 운임 적자 가능성?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출발역인 A역에서 목적지인 B역을 도착한 뒤 10분 이내에 용무를 마치고 다시 개찰구로 들어온다면, 편도 요금(1250원)만 내면 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적자를 본 서울 지하철의 운임료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은 30분 이내로, 이를 이용하면 A역에서 B역 도착 후 용무를 마친 뒤 버스를 환승하고 A역으로 향하는 C역에서 환승을 한다면, 결국 편도 요금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10분 여유를 주는 제도 시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② 민원 감소
현재 반대 방향 이동 승강장으로 갈 때 발생하는 추가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제도 시행 시 이를 없앨 수 있고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며 비상출입구를 역무원에게 열어달라는 요청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로 역무원은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경감시킬 수 있고 역 내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③ 부정승차 방지
부정승차를 일삼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인터폰으로 화장실이나 반대 승강장을 간다고 역무원을 부르면, 의도를 묻지 않고 보통 비상출입구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면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가면 되기에, 부정승차를 한 사람은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승차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치 아픈 부정승차를 제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3. 이 외에 변화하는 서울 지하철
이 외에 변화하는 서울 지하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하차 안내방송 증편
→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보느라 하차할 역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안내방송을 더 자주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스크린 도어 안쪽 하차역 스티커 부착
→ 대부분의 지하철들은 지하철 창문으로 하차할 역의 이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도 대구 지하철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 도어 안쪽에 도착 역의 이름을 적어놓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역명을 식별하기 편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지하철이 계획하고 있는 '10분 이내 재승차 시 추가요금 면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으며,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편리함을 더욱더 증대시켜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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