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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계산 방법, 지급일은?

by 파라스톤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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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3월의 월급 조회와 계산 방법, 지급일?

 2023년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과 조회, 계산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정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을 내는데 왜 연말정산을 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으로 누구나 똑같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개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더 낸 것이 있다면 환급을, 덜 낸 것이 있으면 징수를 해가는 계산 시스템입니다.

 더 낸 부분과 덜 낸 부분의 기준은 1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회사가 원천징수 했던 즉, 미리 낸 세금이 기준이 됩니다. 미리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비교 후 부족하면 추가납부, 과잉이면 환급을 해줍니다.

 

 

2.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기간은 1월에 회사에 환급 자료를 제출한 뒤 2월에 결과에 대한 환급금을 홈택스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라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원천징수 된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 계산

 ⑴ 세금 모의계산에 들어간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2022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⑵ 이후 본인이 받은 급여명세서를 모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모든 급여를 합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입력칸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칸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월들을 모두 체크하고, 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런 뒤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그 다음 공제항목이 반영 된 급여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

 

 

3.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및 지급일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부해주면 자신의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2023228일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수증 맨 밑 부분의 "차감징수세액" = "환급금"입니다. 만약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에 ‘-’가 붙어있다면 환급이 가능하며, ‘+’가 붙어있으면 더 납부해야합니다. 이후 2023310일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 확인이 끝났으면 지급일이 기다려지실 것입니다. ‘-’가 붙어있었다면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같이 합산되어 들어옵니다. 반대로 ‘+’가 붙었다면 월급에서 차감된 뒤 입금됩니다. 추가 세금 납부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2회에 나누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급을 받으신다면 축하드리며, 혹여나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2023년 연말정산에 희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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