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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회전 하는 방법 변경! 4월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

by 파라스톤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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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우회전하는 방법 변경


2023년부터 우회전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중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사항의 핵심은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교차로의 신호등이 '초로불'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또한 통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시 무조건 차를 멈춰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을 계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라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그 후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을 해도 됐지만, 이제는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하여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을 하면 되며,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 경찰청

 


 

2. 우회전 단속 본격적인 시작 일정?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정은 2023년 4월 22일부터입니다. 경찰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현장 계도를 진행했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우회전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야 할 위반 시 페널티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X) : 범칙금 + 벌점 10점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3. 우회전 핵심정리 및 마무리

 

우회전 핵심정리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인 단속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으로 조금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졌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개정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운전자들의 습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 습관에 더욱 유의하시고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꼭 우회전 시에는 핵심 정리를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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