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우회전하는 방법 변경
2023년부터 우회전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중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사항의 핵심은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교차로의 신호등이 '초로불'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또한 통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시 무조건 차를 멈춰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을 계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라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그 후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을 해도 됐지만, 이제는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하여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을 하면 되며,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하면 됩니다.
2. 우회전 단속 본격적인 시작 일정?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정은 2023년 4월 22일부터입니다. 경찰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현장 계도를 진행했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우회전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야 할 위반 시 페널티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X) : 범칙금 + 벌점 10점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3. 우회전 핵심정리 및 마무리
우회전 핵심정리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인 단속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으로 조금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졌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개정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운전자들의 습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 습관에 더욱 유의하시고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꼭 우회전 시에는 핵심 정리를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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